어린이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스쿨존과 어린이보호구역의 새로운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는데 스쿨존 불법 주정차 처벌과 과태료를 확안하시고 운전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6월 29일부터 스쿨존 내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제가 시행됐습니다. 신고받은 불법 주·정차 차량은 일반도로의 두 배인 8만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 신고
스쿨존 불법주정차 신고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요금
이번 정책은 한 달여 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운행되었으며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입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신고 대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됩니다.
스쿨존 불법주자 신문고 앱 신고 방법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안전신문고앱'으로 촬영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유형을 '5대 불법주정차'로, 위반유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뒤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을 두 장 이상 첨부하면 됩니다.
사진에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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