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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 연봉 1억 160% 완화 확대

by 정보알람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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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각 분양형태별로 청약 조건이 틀려 청약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았는데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생깁니다.

 

 

신혼부부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을 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청약에 도움되는 정보 얻으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금 청약기준 160% 완화 

 

부부합산 연봉 1억원을 넘게 받으면서 자녀 한명을 둔 맞벌이 신혼부부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 요건도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됩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습니다. 일반공급에서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생애최초 청약하면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줍니다.

 

 

 

일반공급 물량은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완화

 

정부는 이번에 소득 기준을 완화하면서 공급 물량을 70%로 낮추고 일반공급은 30%로 올리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140%(맞벌이 160%)로 올렸습니다. 우선공급 소득 기준은 변함 없습니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됩니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공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차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주며 공공분양은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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