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면서 정부에서는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여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므로서 사고위험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이에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혜택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내용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운전면혀 반납 방식
기존에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 면허증과 교통카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시의 별도 선정 절차를 거쳐 교통카드를 등기우편으로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교통카드 신청 후 실제 발급까지 짧게는 며칠,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시스템을 연계해서 운전면허 취소신청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주민센터로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동주민센터에서도 교통카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일괄) 서비스
서울시가 어르신이 동주민센터로 가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곧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일괄) 서비스'는 중앙정부가 구축하고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면허 반납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70세 이상(1950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이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다만, 1인 1회 한정이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해도 추가 지원이나 혜택은 없습니다.
교통카드는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로, 버스, 택시,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기존65세 이상 무료 무임승차(지하철)별도운영이므로 사용시 중복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분실한 경우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홈페이지 minwon.go.kr 에서 발급하는'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으로 운전면허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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