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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by 정보알람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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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9월은 경기시내버스, 11월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이 되어 경기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대중교통을 통해 등하교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꿀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경기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신청을 시작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만13~23세의 청소년분들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7월부터 시행

 

경기교통본부는 올 6월까지 교통비 지원 신청접수에 사용할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하는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는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도민 홍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경기도에 사는 만13~23세의 청소년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 금액

 

1년에 반기별로 지급하는데 회당 6만 원 한도 내에서 진행되며 연간 12만 원지원합니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교통비를 소급해서 지원합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방법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에 실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만 13세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급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에 부착된 후불 교통카드의 경우 반드시 청소년 본인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범위

 

지원 범위는 시내버스로 이용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입니다. 또한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 전후로 환승한 서울, 인천 버스 지하철 이용 건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타시·도 버스와 지하철 단독 통행 및 타시·도 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통행,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gbuspb.kr/userMain.do 및 모바일 웹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전 준비사항

 

청소년 교통비 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바로 사용하려면 미리 신청전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1. 본인명의의 교통카드 반드시 본인명의의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선불카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증(휴대폰, 아이핀)을 통해 회원가입하면 본인명의 카드로 등록이 됩니다. 후불(신용,체크)교통카드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2.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만13세는 교통비 신청 시 지역화폐를 같이 발급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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