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주거에 대한 안정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서울시가 올해부터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간(생애 1회)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합니다.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금 대상
올해는 총 5000명이 지원 받을 예정으로 특히 5000명 가운데 1000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배정됐습니다.
코로나19 피해청년은 2/23~6/16일 이내에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최소 1개월 내에 5일 이상 실직하거나 무급휴직한 사람 또는 월 소득이 25% 감소한 특별고용 근로자,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시는 올해 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 연간 각 2만명으로 확대해 3년간 총 4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자격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39세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하면 신청가능합니다. 올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273원입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서류
*공통서류 ( 해당사항 없으면 미제출)*
- 확정일자 날인 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등재 必)
- 본인 신 용 정보 조회서
- 코로나 실직, 고득감소 확인서
*개별서류*
- 실직자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실직확인서
- 무급 휴직자 ▶ 고용보험증명서, 무급휴지직확인서
*월소득 25% 감소 대상*
- 특별고용 근로자 ▶ 용역계약서, 노무미제공 확인서, 소득감소 확인서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매출감소 확인서(카드사)
서울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 에서 받습니다. 이후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신청·지원은 코로나19 피해청년(1000명), 일반청년(4000명)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고 각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됩니다.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됩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금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결과 확인
청년 월세 지원 신청과 선정결과 확인과 급여 청구는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세부 지원기준과 제출서류 등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1대1 상담' 이용 또는 전화 다산콜센터(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9), 주택정책과(02-2133-7702 ~770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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