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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조건 소득기준 자격

by 정보알람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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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의 변화로 집값이 점점 올라 내집 마련의 기회가 점점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새롭게 정책을 변화시켜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생에최초 특별공급이 국민주택에만 적용이 되었으나 변경 후 민영주택도 도입이 되어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애첫 주택구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사회적,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 공급자와 경쟁하지 않고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일반공급에 10%로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봉양 등 4가지 전형으로 구분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전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소유 경험 無

 

생애최초 특별공급 첫번째 조건으로 본인을 포함 전 세대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부모님을 모시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누구도 주택을 소유한 기록이 없어야합니다.

 

 

단, 세대분리의 경우라면 본인과 배우자만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근로자, 자영업자 5년간 소득세 납부 이력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신분으로 5년간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세 납부도 인정이 되며 연속으로 납부하지 않고 5년동안 중간중간 납부했더라도 신고 내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 600만원 이상 납입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으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며 저축금액은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이 납입하며 24회 이상 납입 횟수가 있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2년이 경과해야 하므로 아직 통장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통장 개설하고 꾸준히 납입해야 합니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이하

 

민간 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 자격이 되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 이하 소득구간에 들어야 합니다. 세대로 구분되기 때문에 외벌이, 맞벌이 상관없이 총소득이 평균 130% 이하의 경우에만 민영주택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공주택 분양의 경우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하의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결혼을 했거나 자녀출산

 

결혼을 하였거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신청 조건에 부합합니다. 혼인을 한 상태이거나 만약 이혼을 했을시 자녀의 양육권을 갖고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부동산 2억 1,50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 보유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의 재산 기준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유가액 2억 1,500만원이하, 자동차의 경우 2,764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청약 자격이 생깁니다. 둘 중 하나의 조건이 초과하게 되면 청약 자격에서 제외입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근로, 자영업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모집공고 나오는 날 기준으로 볼때 근로자나 또는 자영업자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득이 신고되는 경우에만 청약을 넣을 수 있으며 소득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에는 특별공급에 응모를 하실 수 없습니다.

 

 

부부중 한명이 무직이라면 부부 중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분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개정안에서 특공에 대한 민간 주택 비율을 늘리면서 기회의 경우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100% 추첨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면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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