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개인정보유출이 많아지면서 주민번호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한번 노출된 주민번호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통해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로 변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재산을 비롯하여 생명과 신체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입니다.
시존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기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출생지의 지역번호를 부여해 발생된 숫자로 출신지역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를 예측하거나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내 지역변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해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단 달라지는 주민등록번호는 새롭게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되거나 변경되는 주민등록번호부터 적용됩니다. 혹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주민등록번호 13자리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임의번호(6)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변경은 생년월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 (연령정정허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은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 읍면 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 뒤 주민등록 변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의가 이루어지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시 기존 주민번호 연계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은 주민번호 변경시 자동 변경됩니다.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의 경우 번거롭지만 직접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기간 단축
한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앞당겨 집니다. 또 피해사실의 명확한 확인 등을 위한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미검거 또는 출소 임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긴급 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1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온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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