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월세 선진화 대책 발표됐지만 오히려 전세와 월세가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오를대로 올라버린 집값으로 할수 없이 월세는 사는 가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매달 들어가는 월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 세입자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과 세금을 다 계산한 후에 나오는 세금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1년동안 낸 월세의 일정비율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주거의 형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월세를 사는 사람들의 숫자도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 다행이 월세를 사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꽤 큰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면 안되는 절세방법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예로 내 총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공제할 수 있는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예) 1천만원의 소득공제가 있다면 4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산출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것으로 산출세액에서 직접적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 최종 산출세액이 500만원, 세액공제액이 200만원의 경우: 5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결정세액
세액공제 혜택이 크면 클수록 차이가 커지게 됨.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조건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공제세율이 달라집니다.
- 1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 지급한 월세의 12%가 세액공제
- 1년 총급여 5,500만원 초과하고 7,0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 지급한 월세의 10% 세액공제.
단 연간 지급한 월세가 최대 750만원을 초과할 경우 75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 -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초과하는 직장인의 경우 : 월세액 공제 불가
월세 세액공제 세대조건
월세액공제가 가능한 세대는 연말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이거나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이거나,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월세 세액공제 주택 조건
월세세액공제는 국민주택구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월세를 지급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경우(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경우)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에 딸린 토지의 경우 도시지역의 토지 5배(그외 지역 10배)를 충족해야 하며 관련법에 따른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주택으로 보고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액 조건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거주하는 임차주택 위해서 지출한 월세여야 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받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공제 중 한가지만 선택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비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계약한 부동산에 가서 사본을 요청하면 됨)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송금 증빙서류 (관리인에게 송금을 한 경우 관리인에게 집주인에게 위임받았다는 위임장 + 소유자인감증명서를 첨부. 계약한 이후에 암묵적 동의로 변경해서 계속 살고 있다면 기존 계약서로 송금 이체 내역)
- 전입신고 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초본 제출
- 집주인 변경시 따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은 경우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제출하고 현 집주인 송금 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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