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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하 1주택 재산세 최대 절반 인하 감면

by 정보알람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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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정책의 변화로 많은 분들이 혼란과 함께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조만간 발표됩니다. 민주당은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기존 0.1% 최저세율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

 

원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려 했지만 최근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민주당이 9억원으로 기준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공시지가 6000만원 이하 주택이 적용받던 기존 0.1% 세율은 0.05%로 인하된다. 재산세 부담이 무려 절반으로 완화됩니다.

 

 

현행 재산세율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1억 5000만원은 0.15%, 1억 5000만∼3억원은 0.25%, 3억원 초과는 0.4%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당초 논의되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국 1300만가구 재산세 인하 효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기준 ▲3억원 미만 전국의 주택은 934만5259가구 ▲3~6억은 301만8554가구 ▲6~9억은 80만2785가구다. 서울의 경우 ▲3억 이하는 86만6350가구 ▲3~6억원은 71만7866가구 ▲6~9억원은 42만6060 가구입니다. 대략 전국에서 1300만가구, 서울에서만 200만 가구 등이 재산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각종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고 1주택 실거주자들의 세 부담까지 늘어났다는 불만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동산 공시가를 올리는 만큼 ‘병 주고 약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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