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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자격 선정방법 2023년부터 분양공급

by 정보알람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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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으로 영향으로 집 값이 전청부지로 치솟은 가운데 정부에서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분양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2023년부터 분양될 예정인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자가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여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에 대한 값을 20~30년에 걸쳐 지분을 늘려가며 치르는 형식의 주택입니다. 입주 후 공공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입주 이후 4년 마다 10~15%씩 지분을 취득해 20년~30년 뒤에는 주택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장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내 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 구입 수요를 반영한 주택의 형태입니다.

 

또한 입주기간동안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면서, 지분 취득 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023년부터 분양가능

 

지분적립형 주택은 앞으로 공급 일정을 감안할 때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분양시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목표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주자 자격요건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내
  • 부동산 자산 2억 1,550만원 이내
  • 자동차 2,764만원

이하 기존 청약기회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소득기준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까지, 맞벌이는 160%까지 완화하였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는 약 800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40%,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30%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일반공급은 30%수준에 해당하며, 무주택 세대주 내에서 월평균 소득에 따라 조금씩 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추첨제 100%로 운영은 기존에 추첨제 25%, 가점제 75%였던 기존의 공공분양과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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