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여러가지 기사가 나오면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관해 시장에서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데 도대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부장관이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들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강남권 4개 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는 5월 1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산 정비창·한강로 일대에 이어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 등 강남권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올해 6월 23일부터 1년간 이들 지역에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유
국제교류복합지구인 잠실과 코엑스 일대(잠실동, 삼성동)와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영향권(청담동, 대치동)은 개발호재로 인해 지역 매수 심리가 커져 과열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개발호재로 강남권 부동산 상승을 우려한 정부는 이번 6.17 부동산 정책을 통해 강남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되면?
1년간 이들 지역에선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 지역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부동산을 구입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주택을 사더라도 2년간 직접 살아야 하고 상가를 구입하면 직접운영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기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가 넘는 토지 거래 시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거시설 거래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고, 상업시설 거래는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2년간 매매와 임대가 금지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승계한 갭 투자도 불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재산권 침해우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기존 세입자의 전세 기간이 2~3개월 남은 주택만 매수할 수 있어 전세 계약 기간이 오래 남아 있는 집주인은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주택을 매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 기간이 오래 남은 이들의 재산권 침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9년 12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1997년에도 헌법재판소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처벌규정
허가 받지 않은 거래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 최대 30%에 해당되는 벌금을 내야 하며 계약도 무효화 됩니다. 강력한 규제만큼이나 처벌 규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제외의 경우
유상계약이 아닌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라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허가대상 면적에 대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역시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잠실동의 경우, 법정동을 기준으로 하는데 법정동 기준 신천동으로 포함되는 잠실4동을 비롯한 일부 단지는 토지거래허가제 규정 지역이 아닙니다. 때문에 거래를 앞둔 분들은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구역이 어디인지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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