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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하기

by 정보알람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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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핵심 청년정책중의 하나인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청년들이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지급금액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시작

 

경기도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신청이 오는 11월 2일부터 2020년 4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 원(분기 25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 등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2020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대상은 95년 10월 2일부터 96년 10월 1일생이 신청대상입니다. 작년 3~4분기에 자동신청에 동의 했으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수령 가능하며 미동의 하신 분들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 방법

 

신청기간은 2020.11.2~12.01일 까지로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apply.jobaba.net 에서 주소이력이 나온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지만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족이나 배우자,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고용노동부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동일 연도에는 중복 지원 불가능하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6개월 뒤에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기간

 

이번 4분기 신청은 2~3분기로 종료된 95년 4월 2일일부터 95년 10월 1일생도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12월 20일 이후 지역화폐를 순차적 교부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청년기본소득 금액은 25만원으로 경기지역화폐로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문자로 선정결과를 안내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수령 후에는 해당 카드를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등록하고 바로 사용 가능하며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에 따라 지급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청년복지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지급받은 경기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받으려면 본인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 앱 ‘착(chak)’을 설치해야 하고, 전자카드로 받으려면 신한카드사로 신청해 성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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