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으면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가 최대 80%까지 확대되 이용액에 따라서 작년보다 더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고 연말정산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소득공제 최대 80% 확대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됩니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릅니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로 총급여 4천만원이고 매달 100만원씩(전액 일반사용분으로 가정) 신용카드를 사용한 직장인 A씨의 올해분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원으로, 작년 귀속분보다 소득공제금액이 130만원이나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30만원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한도액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액 =공제 대상 사용액 - 소득공제에 필요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을 뺀 후 공제율을 곱해서 산출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까지 어떤 결제수단을 얼마나 더 사용해야 할지 계획을 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벤처기업 임직원 비과세 한도 확대
올해분 연말정산에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원으로 확대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천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경단녀 혜택 확대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 사유에 결과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되며,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됩니다.
세액공제 연금 납입한도 상향조절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총급여 1억2천만원 이하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새로 적용되는 부분
이밖에도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비과세 신설 ▲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등 여가관련 서비스업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적용 등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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