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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기준 학교 등교 달라지는 점

by 정보알람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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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속적인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밀집도 등 학사운영 기준도 5단계로 조정됩니다.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인 5단계로 나뉩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평균 일일 확진자수를 핵심 지표로 씁니다.

 

 

  • 1단계: 수도권은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수 100명 미만, 타권역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이 기준
  • 1.5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 타 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 10명 이상
  • 2단계는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중 1개를 충족하면 격상
  • 2.5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의 시작으로전국 400~500명 이상이거나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때 시행
  •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단계로 전국 800~1000명 등의 상황에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학사운영 일정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도 1단계가 유지되면서 학교밀집도 등 학사운영에서 현 조치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돼 학교가 학사운영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단계에서는 기존처럼 학교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과대·과밀 학교는 3분의 2 이내 유지 권고도 동일합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을 경우 학교밀집도 3분의 2 이내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 밀집도를 3분의 1 이내를 원칙(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으로 하면서 최대 3분의 2 내에서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 등 차별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2.5단계로 격상되면 학교밀집도 3분의 1 이내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거리두기가 3단계일 경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소규모학교(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등학교 300명 내외)와 농산어촌학교 및 특수학교(급)는 2.5단계까지 기존과 방침과 같이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합니다.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는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 기존과 같은 방침을 유지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학원 등 학생이 주로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도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1.5단계부터는 거리두기를 통해 이용인원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3단계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2단계에서는 학원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택하여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해당 조치 사항들을 시도교육청 등 학교 현장에 신속히 안내하고,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함께 학원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강화해 나가며 다중이용시설에 이용 자제 등 생활 지도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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