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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지역 과태료 벌금

by 정보알람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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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체계를 개편하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이번달 13일 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정명령이 시행되는데 마스크 착용을 해야하는 시설과 과태료 등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과태료

 

오는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총 23종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점 관리시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입니다.

 

 

일반 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는 PC방, 결혼식장 , 장례식장 ,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 공연장 , 영화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 지정됐습니다.

     

 

다중 이용시설외 마스크 착용 의무인 경우

 

다중이용시설 외에 밀집,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장시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 식사 등을 하는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종사자), 주·야간보호시설(종사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마스크 착용 제외의 경우

 

다만 이 같은 시설을 이용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등의 경우입니다.

 

 

또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이나 운동선수가 시합을 할 경우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우나 마스크 착용 제외

 

사우나는 안에 목욕 할 때나 식음료를 섭취하실 때 당연히 착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우나를 마치고 오 옷을 갈아입으시는 대기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현장 점검 단속

 

공무원들의 현장 점검을 통해 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가 불가피한 만큼 지자체 인력들, 여러 가지 생활방역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들을 지자체에서 많이 뽑아 현장점검을 시행하며 마스크 착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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