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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비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by 정보알람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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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늘고 있으나 유기되는 동물도 증가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유기동물 입양률이 정체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에서는 유기동물을 입양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매년 증가

 

유실·유기동물은 2016년 9만마리에서 2017년 10만3000마리, 2018년 12만1000마리, 2019년 13만6000마리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입양되는 동물의 수는 2016년 2만7000마리, 2017년 3만1000마리, 2018년 3만3000마리, 2019년 3만6000마리로 사실상 정체상태 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입양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합니다.

 

신청방법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항목

 

입양자가 내장형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등에 20만원 이상 사용한 경우 정부는 1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이 많아질 수 있어 정확한 지원금액은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 지원금 증액

 

현재 마리당 20만원 비용 소요 되면 정부가 최대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2021년부터는 마리당 25만원의 비용이 소요 시 정부가 최대15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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