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정책중 하나는 청년정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또하나의 정책인 '청년면접수당' 3차 신청접수가 2일부터 진행됩니다.
청년면접수당 대상자들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면접수당이란?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에게 최대 21만원의 면접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면접수당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면접활동을 하는 경기도 내 만 18세~만39세의 미취업 청년으로 자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2020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0. 1. 2 ~ 2002. 12. 31. 출생자)
- 거주지: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중인 자
- 취업여부: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
(면접일 기준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나 잔존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계약직 근로자는 신청 가능. 단,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 면접응시: 2020년 1월 1일 이후 주 30시간 이상 상시 근무 가능한 일자리에 지원해 시행된 면접에 응시한 자
지난 9월 2차 신청 접수를 받은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해 기존 신청 조건이었던 근로 기준 시간(주 30시간)을 없앴습니다. 또한 채용공고문 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등 더 완화된 지원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의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접일 기준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 근무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고용보험가입 여부로 판단)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중인 자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 중인 자
-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수원시 청카드 등)과 같은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위의 경우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나 청년기본소득 참여자는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지원 금액
면접 1회당 3만5000원의 수당을 지원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최대 6회(21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 면접에 대해 신청할 경우 각각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바'(http://thankyou.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발급일 표시, 전입일 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숨김)
- 채용공고문(출처, 기업명, 모집직종, 담당자명, 회사 주소와 연락처 포함)
- 면접확인서
- 추가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등 추가 증빙자료 필요 시)
신청 이후 면접확인서나 면접확인서 대체 서약서, 중복수급 여부 등의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역화폐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방법
신청일 기준하여 60일 이내 면접수당이 지원되며 선정될 경우 개별안내 됩니다. 김포, 시흥, 성남을 제외한 28개 시·군의 지역화폐 신청자는 선불카드로 수령할 수 있고 김포, 시흥, 성남 지역화폐 신청자는 QR 코드형 모바일 카드 형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면접수당 전용콜센터(1877-2046)로 연락하면 됩니다. 한편, 4차 모집은 12월 1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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