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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12월 1일까지 90%지급

by 정보알람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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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 자녀장려금 작년분을 올해 5월에 신청하시지 못한 가구에 다음 달 1일까지 추가 신청 기회가 주어집니다. 혹시라도 작년분 근로 자녀장녀금 신청을 못한 가정이 있다면 신청하시고 지원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분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국세청은 12월 1일까지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한은 오는 12월1일까지로 이때가 지나면 지급을 못받기 때문에 기한 내에 꼭 신청할 것을 국세청은 당부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자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조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문 수령시 접수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세무서 방문없이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휴대전화 홈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받았어도 소득 확인되면 지급 제외

 

안내문을 받은 가정이라도 심사에서 요건을 벗어나는 소득·재산이 확인되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장려금 대상 가구라고 판단한다면 홈택스, 관할 세무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자라면 확정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지급 금액

 

이번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가 대상이며, 앞서 신청한 가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신청을 하게되면 국세청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한 후 기한을 지킨 가구에 지급한 금액의 90%를 내년 2월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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