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재산세 인하 대상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고가 주택 보유자를 제외하고는 재산세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6억이하 1주택자이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재산세 감면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추진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로 주로 30·40대 실수요자들이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한 듯 정부는 최근 중저가 주택 재산세를 낮춰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은 올리지만 세금 부담 충격은 줄여주는 정책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 인하 6억이하 1주택자
정부는 현재 재산세 부담을 낮춰 줄 중저가 주택 기준으로 시세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결정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례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시가 6억원 이하는 1236만3813가구로 전체 1382만9981가구 중 89.4%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주택 10가구중 9가구 혜택
6억원 이하를 중저가로 본다면 전국 주택 10가구 가운데 9가구는 재산세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서울만 보면 6억원 이하 비중은 62.7%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8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대상에 대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대략 시세 9억원인데 이보다는 좀 더 낮은 5억~6억원 이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저가 재산세 인하방법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 인하 방법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낮추는 법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법 △재산세율을 낮추는 법 등 크게 세 가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6억이하 재산세율 42만원 수준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과 재산세율(최대 0.4%)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시가 6억원 이하 아파트라면 지난해 현실화율 68%를 곱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표 2억4000만원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가 42만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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