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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방법 기간 의료실비 부양가족 등록

by 정보알람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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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부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늘리기 위해선 올해 내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미리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매년 하는데도 헷갈리는 연말정산시 주의해야 할점을 살펴보시고 현명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이 오픈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해 신청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일단 신고 및 납부기한을 보자면 2020년 3월 11일까지 이며, 이를 지켜서 이용하시기 바라며 일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까지 제공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공제항목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수 많은 자료를 제공하지만 개인이 직접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따로 신청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없는 자료들 때문이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의료비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의료기간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다른 부모님 자료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의 자료도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온라인 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한 뒤 자료제공자(부모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되고 팩스로 신청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대신해서 신청할 때는 부모님 위임장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도 온라인 신청이나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등으로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가족관계부, 사망 입증 서류, 신분증 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연도 중 재취업자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한 뒤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누락시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료를 누락했으면 누락된 자료를 포함해 전체 자료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그 예로 제출대상이 100건인데 90건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누락된 10건을 포함해 전체 100건을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부터 안경구입비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에서 제공합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 사람도 기부금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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