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주택정책중 역세권 청년주택은 자금이 모자란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역세권 청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중에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들은 이번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민 등록차량 기준 강화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민의 등록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차량 보유자는 퇴거조치 하겠다고 4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장애인,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유자녀용 차량, 생계용 자동차와 이륜차 등 차량이용이 필요한 일부 입주민들에 한해 차량등록을 허용해왔습니다.
입주민의 차량가액 기준 2468만원
서울시는 기존에 제한이 없었던 입주민의 차량가액을 2468만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가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며 이륜차는 올해 이륜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생업용 차량 화물트럭 승합차 한정
생업용 차량은 차종과 관계없이 소득활동용이면 등록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화물‧택배 등 물품배송이나 전기공, 인테리어 기술자 등 도구를 싣는 데 사용하는 화물트럭, 승합차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해당자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화물이나 도구를 실은 해당 차량사진 등)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륜차 생업 목적의 125cc 이하 차량
이륜차는 사용 목적을 구체화해 배달이나 택배 등 생업 목적의 125cc 이하 차량만 허용됩니다. 입주민은 배달 중인 차량사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자녀용 임산부 장애인 등록차량 유지
유자녀용은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차량으로 제한된다. 기존에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와 장애인을 위한 등록차량은 그대로 허용됩니다.
민간임대주택 주로 적발
서울시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총 6개소, 2397가구에 대한 등록차량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결과 등록차량 17대 중 대형급(그랜저, 제네시스), 중형급(카니발, 아반떼) 등 사용목적에 부적합한 차량 9대가 적발됐습니다. 부적합 차량은 역세권 청년주택 중 소득‧자산기준이 비교적 자유로운 민간임대주택에서 주로 적발됐습니다.
위반차량 처분 안내 위반시 퇴거 조치
서울시는 적발된 부적합 차량에 대해 이달 말까지 처분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퇴거 조치하고, 임대사업자에겐 협약위반 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해당 입주자의 차량 소유 및 운행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다음달에는 현장 실질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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