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들을 위해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생리대 구입비용을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생리대 바우처를 포인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개인이 원하는 시기에 선호하는 제품을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생리대 바우처 지원대상
생리대 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 11세에서 만 18세 여성청소년입니다. 지원 금액은 월 11,000원으로, 연 최대 13만 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리대 바우처 지급 방법
바우처를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을 일괄 지원합니다.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4개월분(3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생리대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한 번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을 경우 만 18세가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까지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생리대 바우처 사용방법
사용방법은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에 신청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생리대 바우처는 문자나 우편 발송으로 지원대상자 결정해 바우처 생성 통지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외 보호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카드사용자를 변경해야 하며 온라인 구매 시에는 바우처 결제 선택 후 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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