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열흘 남짓 앞둔 상황에서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24일 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기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간 이번 조치는 11월 24일 0시부터 12월 7일 밤 12시(24시)까지 2주 동안 적용됩니다. 이 기간 중 12월 3일 수능이 치러지는 점 및 본격적인 겨울 시작에 따른 겨울철 대유행 우려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으려는 조치로 분석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단계에선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우선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해집니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집니다.
또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일반관리시설 중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1.5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이지만 2단계에선 3분의 1로 확대됩니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됩니다.
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의 참여 좌석 수도 1.5단계의 30%에서 20%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지됩니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됩니다.
영화관·공연장에선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고교는 3분의 2)으로 권고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외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됩니다.
국공립 시설의 경우 시설별 특성에 따라 조치가 달라지는데 경륜·경마·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되고, 체육·문화시설에서는 인원 제한 폭이 커집니다. 테니스장·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과 박물관·도서관 등의 문화·여가시설은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합니다.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 사회복지이용시설 역시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 전까지는 운영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의 재택근무 활성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1.5단계와 2단계에 적용되는 지침이 같으며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됩니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사업장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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