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내는 기역건강보험료가 오를 전망입니다.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가구당 건보료 1년 평균 8425원 상승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1년간 월평균 8425원씩 오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건보료 상승 가구 258만세대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해 보험료가 오른 가구는 258만 세대(33.5%)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367만 세대(47.6%)는 소득·재산과표의 변동이 없어 보험료도 변동이 없습니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는 내릴것으로 보입니다.
건보료 세대당 8245원 증가
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세대당 평균 8245원(9.0%) 증가했습니다. 국세청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1.91%포인트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표금액 증가율은 2.1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공단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높아지더라도 재산보험료 등급표의 구간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변동되지 않고 소득금액의 증가가 보험료 변동에 더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분리과세 금융소득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증가
올해는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원칙 및 다른 부과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이하인 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자 보험료 납부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 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료연계의 어려움 등으로 부과하지 못하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자 7만6000세대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했다.
12월10일까지 납부
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내야 합니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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