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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대상 지급 사전신청

by 정보알람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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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이나 구직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날로 높아지는 집값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청년들을 돕기 위해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결정됐습니다. 혼자 사시는 청년들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분리지급은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취학이나 구직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이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으로, 저소득층 청년에게 부담이 큰 주거비 마련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지난 19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통상 급여의 신청부터 최종 지급에 이르기까지 소득 및 주택 조사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기준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입니다.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해 예외도 인정하도록 했으며 이때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 내 가능할 예정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임차급여 산정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며 자기 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거급여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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