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중으로 전동 킥보드의 사용자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나 늘어나면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전동 킥보드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만13세 이상 운전면허없이 사용가능
다음 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으로 단 전동 킥보드의 최고 정격출력은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이어야 합니다. 차체 무게는 30㎏을 넘어선 안 됩니다.
전동 킥보드 사용시 경찰 당부 사항
경찰청은 24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관련법 개정으로 다음 달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보도에서 주행해서는 안 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로 통행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 착용
-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 켜거나 발광 장치 착용 등입니다.
보행자 사고시 중과실 해당 형사처벌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내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시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도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를 내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되며 뺑소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법 시행이전 사고 급증
개정된 법 시행 이전에도 PM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으로 급증했고, 사상자는 2017년 128명(사망 4명·부상 124명), 2018년 242명(사망 4명·부상 238명), 작년 481명(사망 8명·부상 47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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