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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기간 2~3년 전매제한

by 정보알람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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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2~3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과 의무 거주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기수요 차단 거주 의무기간 도입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 의무기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거주기간 2년~3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돼 내년 2월 19일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이 27일 전해졌습니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입니다.

 

 

부득이한 사유 별도 규정 마련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이며 생업상 사정이 인정받으면 전매제한 기간 내 매각할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내 생업상 이유로 주택을 처분해야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게 되는데,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 보유기간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별화합니다.

 

 

거주 기간 주변 시세비례 차등 적용

 

시행령 개정안은 LH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거주 기간과 주변 시세 등에 비례해 매입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이와 같이 주택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로, LH가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되살 때에는 매입비용, 즉 분양가에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만 책정해줬습니다.

 

 

특별공급 주택 전매제한기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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