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주택이 매매가가 상승하면서 더불어 전세가격도 치솟아 월세로 전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월세를 사시는 분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이 없는 무주책자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를 지불한 금액만큼 세금을 깍아주는 것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월세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 일정부분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정책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 오피스텔과 고시원과 같이 매달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최근들어서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세대가 늘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이용하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세대원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고, 특히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단 임대차계약은 근로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야 합니다.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
무주택자이지만 분양권이 있는 경우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에서의 무주택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대인의 다른 계좌에 송금해도 가능
또 월세 납입계좌가 계약서하고 다를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계약서상의 계좌가 아닌 임대인의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계약서상 주소일 일치
월세 세액공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세대주와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다 세대주 분리를 해 전입신고한 경우라면 이사 이후는 공제가 되지 않으나 그 이전에 거주했던 기간에 대해 월세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서 월세 납입부분은 빼고 소득공제를 받고, 월세는 월세대로 세액공제 적용을 해서 연말정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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