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이 치솟으면서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청약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청약 기회를 노리고 있다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청약 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확 바뀌는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월 7만6000여가구 분양예정
올해 12월에는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7만6000여가구의 민간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으로 아파트 청약 수요자들에게는 올해 안에 내 집 마련을 위한 막차를 탈 기회입니다.
이번 분양은 전체 민간분양 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3만8776가구가 수도권 단지로 구성됐습니다. 수도권 택지지구에서는 연내 1만8000여가구의 공공아파트도 분양할 예정입니다.
올해 유독 연말에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것은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을 미루던 건설사들이 해를 넘기기 전에 앞다퉈 물량 털어내기를 시도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권도 1주택 포함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데 현재는 1주택자가 분양권에 당첨돼도 실제 주택 취득 시점까지는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분양권을 획득하는 1주택자는 2주택자로 보고 기본세율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합니다. 다만 올해부터 갖고 있던 분양권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2년 이상 의무 거주
내년 2월부터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소 2년 이상 의무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 생깁니다. 민간택지 중 분양가격이 인근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공공택지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됩니다.
거주의무기간에 실거주하지 않고 속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건축 2년 실거주 도입
이와 별개로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정도 내년 중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신혼 특공 요건은 완화.. 문턱 낮아져
청약과 관련한 까다로운 규제가 추가되는 대신 청약 도전의 문턱은 낮아질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이 완화돼서 더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청약가점이 낮은 사람들도 당첨될 수 있는 추첨제 물량의 비중도 늘어납니다.
경쟁은 더 가열.. 꼼꼼히 잘 살펴봐야
내년에 청약 문턱이 낮아지면 수요자가 몰려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약가점이 높은 대기자는 올해 안에 분양 막차를 타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청약가점이 부족하거나 채워야 하는 자격요건이 남았다면 내년 이후에 풀리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분양을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30대 수요자들은 청약으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 물량이 대거 공급되는 수도권 사전청약이 내 집 마련의 틈새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청양제 도입예정
사전청약제는 본 청약에 앞서 미리 당첨자를 선정해 두는 제도로, 내년 하반기 도입될 예정입니다. 2022년까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해 모두 6만가구가 사전청약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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