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며 집값이 너무 높게 뛰고 있습니다. 이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대로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로 저마다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부터 1주택자와 다주택자 등 유주택자들의 세부담은 더 커집니다. 다만 무주택자들은 내집 기회 아주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 관련 규재 강화
가장 먼저 재건축 관련 규제가 세진다. 도시정비법을 거쳐 내년부터 2년간의 거주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만 분양 신청이 허용됩니다. 다시 말해 직접 살지 않으면 새 아파트에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안전진단 기준 상향
안전진단 문턱도 더 높아집니다. 12월부터 안전진단 기관이 부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할 시, 1년 동안 입찰이 제한됩니다. 기관이 안전진단을 좀 더 꼼꼼하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재건축 투자를 고민 중이라면 내년부터 있을 재건축 관련 규제도 감안해야 합니다.
유주택자 양도세 보유세 중과
유주택자에게 매기는 세금도 중과됩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에 이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도세와 보유세가 중과됩니다.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이제까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1주택자였지만, 내년부터는 2주택자로 감안한다는 의미입니다.
6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매겨집니다. 기본세율 6~42%에 2주택자는 기존 20%포인트가 중과되고, 3주택자는 30%가 중과됩니다.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과 특별공제율도 변경될 뿐만 아니라, 개인과 법인의 보유세도 크게 늘어납니다.
청약 조건 변경
청약조건도 변경됩니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제까지 소득 기준에 걸려 특별공급에 도전하지 못했던 신혼부부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들은 유주택자들이 세부담으로 6월 전에 시장에 내놓는 물건들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으며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무주택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