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몸이 아플때 병원을 가면 의외의 진료비로 부담이 될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데 일부 의사의 '과잉진료'와 일부 가입자의 '의료 과소비'에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고 형평성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세대 실손보험' 개편 방향을 9일 발표했습니다. 실손가입자 분들께서는 개편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특약 분리 보험료 차등제 도입
금융당국은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이 비급여 진료라고 보고,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이와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합니다. 현재는 주계약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포괄하는 보장구조이지만 개편 후에는 주계약은 급여 항목을, 특약은 비급여 항목을 보장합니다.
급여, 비급여 항목 각각의 손해율을 산정하고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금을 과도하게 타내는 이들에게는 할증으로 보험료를 높이고, 다수의 일반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를 일부 깎아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뜻입니다.
갱신전 12개월 지급여 지급 보험금 기준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다음 해 비급여 보험료가 결정되며 보험금 지급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1등급은 보험료 5% 할인, 2등급은 유지, 3등급은 100% 할증, 4등급은 200% 할증, 5등급은 300% 할증하는 방식입니다.
등급별 비급여 금액
1등급은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는 경우, 2등급은 100만원(평균 지급보험금 약 30만원 대비 약 300%) 미만, 3등급은 150만원(〃500%) 미만, 4등급 300만원(〃1천%) 미만, 5등급 300만원(〃1천%) 이상인 경우입니다.
가입자의 비중은 1등급이 72.9%로, 3∼5등급(총 1.8%)에서 할증된 금액을 1등급의 할인 재원으로 쓰게 됩니다. 다만 이 차등제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암 질환, 심장질환자 등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가입주기 15년에서 5년으로 변경
새 상품은 보장내용을 바꿀 수 있는 재가입주기가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줄어듭니다. 의료 정책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지만, 이에 따른 일부 가입자들의 혼란도 예상됩니다.
자기 부담금 10%p↑…보험료는 신실손 대비 10%↓,표준화실손 대비 10%↓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은 주계약과 특약을 모두 가입할 경우 보장범위·한도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으나 자기부담금과 통원공제금액이 올라갑니다.
병원 이용 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 부담금은 현재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앞으로는 급여 20%, 비급여 30%로 높아집니다.
외래 1만∼2만원, 처방 8천원인 통원 공제금액은 앞으로 급여 1만원(상급·종합병원은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바뀝니다.
보험료 대폭 인하 전망
2017년 이후 판매된 3세대 신(新)실손보험에 비하면 약 10%, 2009년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2세대 표준화 실손에 비하면 약 50%, 표준화 이전 1세대 실손에 비하면 약 70% 정도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기존 상품의 높은 손해율을 고려하면, 이들과 보험료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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