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을 예고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토지임대부 환매 의무화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무주택자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의무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법 개정안 처리
앞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기관에만 되팔수 있습니다. 국회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 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이를 팔 때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가지면서 건물만 파는 제도로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빠져일반적인 주택 분양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집값 안정을 위해 관심을 보인 제도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 의무화
토지임대부 주택을 받은 분양자가 건물을 팔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의무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임대부는 '건물은 자기 소유, 토지는 국가 소유'로 장기 임대받는 방식입니다.
분양할 때 토지 매입비를 뺀 가격으로 공급돼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50% 이상 저렴한 수준에 살 수 있습니다.
과거 서울 강남에 1,000가구 가까운 토지임대부 주택이 공급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2억 원 초반에 분양됐던 게 지금은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로또 분양 논란이 거세지면서 결국 유명무실해졌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LH에 환매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분양자 차익 실현 차단
이에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각할 때는 LH에 되파는(환매) 것을 의무화해 수분양자가 차익을 챙길 여지를 없앴습니다. LH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토지를 팔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공공자가주택으로 도입 주장
변 후보자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환매조건부 주택과 함께 '공공자가주택'이라고 부르며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는 세종대 교수 시절인 2006년 논문 '공공자가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에서 두 유형의 주택을 공공자가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유형의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3기 신도시 적용 근거
당장은 이 법안이 내년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3기 신도시에 적용할 환매 조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의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중에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어 흥행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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