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모두 마감되었으며 반기지급 근로장여금이 12월중 지급됩니다.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3월에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지급액을 확인하시고 기간내에 신청하셔서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통해 노동소득이 발생하고는 있음에도 절대적인 소득이 부족한 저소득가구에게 국가에서 매년 1회씩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두번에 나눠서 받는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지원금은 가구 특성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지급 되는데 1인 가구 최대 150만원, 외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와 본인 사업 및 근로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야만 지급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요건 및, 재산요건 소득요건의 3가지를 맞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된다.
재산요건
재산은 201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건물, 예금 등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한다.
소득요건
소득의 경우 2019년에 사업 및 근로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이때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2019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두차례에 나눠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30%를 지급합니다.
반기지급 근로장려금은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을 9월에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을 2021년 3월에 신청하면 같은 해 6월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외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거주자(혹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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