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불황이 계속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정부에서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착한임대인 소득 법인세 공제
부동산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인하액 절반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오피스텔 월세를 깎아준 임대업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착한 임대인에 대한 혜택은 내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6월까지 운영
정부는 17일 펴낸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소상공인 지원 및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방침을 밝혔습니다.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지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부동산업은 제외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인하한 비주거용 임대업자도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유재산·공공기관 재산 임대료 인하 역시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착한 임대인 인증, 상생협약 조례 제정도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3조원+알파(α) 지원대책
또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코로나 3차 피해 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3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납부기한은 3개월 추가 연장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은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납부면제 기준은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는 내년 말까지 이어집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은 내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해당 방안은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신용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에게는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업력과 무관하게 제공합니다. 연체된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을 사들이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규모) 매입대상은 내년 6월말까지 발생한 연체채권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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