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년간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의 과부족분을 내년 초 한꺼번에 정산한 결과가 나옵니다.
세금폭탄이 되지 않고 ‘13월의 보너스’가 되려면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최대 80%
올해는 신용카드를 요령껏 잘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5~40%였던 소득공제율을 최대 80%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은 30%,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이용분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올해는 지난 3월 사용액에 대해 공제율을 두 배로 늘린 데 이어 4~7월 공제율은 80%까지 올랐습니다. 공제 한도액도 총급여(연봉)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렸습니다.
총급여액의 25%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인 사람이 매월 100만원씩 1년간 총 12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하면 4000만원의 25%(1000만원)가 넘는 200만원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이 낮는 순으로 적용
올해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최저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적용합니다.
즉 1~2월과 8~12월 사용액 700만원(15%), 3월 사용액 100만원(30%), 4~7월 사용액의 절반인 200만원(80%) 순으로 금액이 채워지면서 최저 사용금액 1000만원을 뺀 소득공제대상 금액인 200만원에는 공제율 8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160만원(200만원×80%)이 되며 지난해보다 무려 130만원이 늘어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9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금액’에 미달하는지, 초과하는지를 확인해 지출계획을 세우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등 혜택 늘어난 항목도 챙기기
50세 이상이라면 연금저축 금액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난해까지 납입금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줬는데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력이 된다면 600만원까지 적립하고 세제혜택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데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가 개인퇴직연금(IRP)을 함께 가입하면 납입 한도가 원래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부터 만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전환한 금액만큼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확대해주고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세액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만기가 끝난 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무주택 직장인으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월세로 낸 돈의 12%, 총급여 5500만∼7000만원이면 10%를 각각 공제해주며 공제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을 부모나 배우자 명의로 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으나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택구입자금 이자 공제
주택명의자와 대출명의자가 같으면 주택구입자금 이자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는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해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해주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19년 이후 취득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5년 이후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1주택자까지만 해당합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암환자 공제가능
또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암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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