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면서 내년부터 바뀌는 세제들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집을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모두 바뀐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팔 때 바뀐 기준에 주목해야 하는데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주택 간주
분양권을 보유한 가구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내달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며 단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변경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방식도 확 바뀌는데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됩니다.
현행은 보유 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했으나 이젠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길어도 거주한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도 발생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최고 42% 세율에 그쳤던 것에서 10억원 초과 최고 45%의 세율 구간이 신설됐습니다.
다음달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엔 최고세율이 기존과 다르지 않으나 1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에 대해 세율이 3%포인트 늘어난 45%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율 6%인상
종합부동산세율도 최고 6%까지 인상됩니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됩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므로 이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상황을 따져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종부세 최고세율(6%)이 적용되며 6억원 공제도 폐지됩니다.
법인세율 인상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 과세되는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됩니다. 개인과 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추가세율 적용대상에는 입주권, 분양권이 추가됩니다.
60세이상 5년 장기보유 최대 80%공제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부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 받게 됩니다. 현행 최고 70%에서 10%포인트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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