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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요율 인하 연장 내년 상반기까지

by 정보알람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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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인하와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감면 정책을 연장합니다. 깡통전세 우려로 보증상품에 가입하려는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달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이 0.128%로 인하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증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을 오는 2월부터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내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게한 상품입니다. 이전에 보증료율은 연 0.15%였지만 앞으로 연 0.128%로 인하됐으며 사회배려계층 할인을 받으면 평균 보증료율 연 0.089%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HUG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Δ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13만6000건에 대해 355억원 Δ분양보증 12만2000가구의 주택사업에 대해 752억원 Δ임대보증금보증 등 기타 보증상품 160억원 등 보증료를 인하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1267억원의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1118명에 달하는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을 11억원 감면했습니다.

 

보증상품에서는 Δ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 주택임차자금,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보증료 70∼80% 인하 Δ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 보증료 50% 인하 Δ후분양대출보증 등 9개 상품 보증료 30% 인하 등 혜택을 줍니다.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Δ지연배상금 40∼60% 감면 Δ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연 5%→연 3% Δ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연 5%→연 2% Δ주택구입자금보증 연 9%→연 5% 등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가입이 어려웠던 단독·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도 원활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담보인정제도를 개선합니다. 보증료율은 아파트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HUG홈페이지나 콜센터(1566-900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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