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코로나 2단계 패스트푸드점 포장과 배달만 가능

by 정보알람 2020. 12. 29.
반응형

코로나 변종의 국내유입이 확인되면서 더욱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그대로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패스트푸드점도 기타 카페들처럼 음료 주문 시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 이용이 많은 고객은 꼭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대본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다음달 3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커피·디저트류만 주문한 손님은 매장 내부에서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매장 내 식사가 가능한 메뉴군은 햄버거, 햄버거 세트, 샌드위치 등 메인 식사 제품들입니다.

 

 

이는 카페 내 취식이 금지되면서 패스트푸드점으로 손님이 몰리고 영업장에서 허용되는 ‘식사’의 범위를 놓고 혼란이 생기자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방역 수칙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패스트푸드점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제 패스트푸드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문할 때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됩니다.

 

이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거리 두기 2단계인 비수도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중대본은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홀덤펍 집합금지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됩니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한편 중대본은 이번 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내년 1월 3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