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하게 되었을 경우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서류상에도 표기됩니다. 앞으로 가족관계 및 혼인증명서를 발급할 때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변경되는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 자세한 내용을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대법원은 친권,후견 기본증명서에만 시행해 오던 특정증명 서비스를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까지 2020년 12월 29일부터확대 시행합니다. 이로써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뗄 때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문제점
그동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상세증명서로 발급하면 과거의 신분관계를 비롯한 모든 정보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분증명서 세가지로 구분
대법원이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는 현 상태의 필수적인 정보를 담은 일반증명서, 과거 기록까지 모두 담긴 상세증명서,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 담은 특정증명서로 구분됩니다.
신분증명서 신청인 선택 정보만 담아 발급
대법원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 기록하는 특별증명서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친권·후견에 관한 특정증명서가 우선 발급됐으며, 전날부터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특정증명서 발급 가능
가족관계증명서도 특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아버지나 어머니 등 특정 가족과의 관계만 담긴 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사망한 자녀의 정보가 기록되거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과거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혼인관계증명서도 선택한 과거의 혼인 정보만 기록되게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증명서 발급방법
특정증명서는 인터넷이나 관서를 방문하여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365일 24시간 언제든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서식 일부 변경
이 밖에 전날부터 발급되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에 법원 엠블럼을 추가하는 등 서식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31자리 발행번호는 16자리로 바뀌며, 증명서 중앙 배경에는 법원엠블럼이 추가됐습니다.
특정증명서 발급이 확대되면 불필요하게 공개됐던 개인 신분 정보 노출이 최소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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