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오는 11일부터 ‘버팀목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급 금액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버팀목 자금 지급합니다.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1000억원에 이릅니다. 정부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6000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5종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에 따라 집합금지 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등도 300만원 지급 대상입니다.
업종별 지급금액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전년도보다 연매출이 낮거나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 연매출 4억원 이하로 환산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과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영업피해지원금 지급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어도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은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버팀목자금 문자 발송
버팀목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되는데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로 기존에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등은 11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자로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다면 이르면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후 3월중순 지원금 수령
100만원 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은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오는 25일까지 매출을 신고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는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이 연장돼 오는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받는 시기도 늦춰집니다.
버팀목자금 신청기간
정부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서 콜센터(1522-3500) 안내를 오는 7일부터 시작합니다.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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