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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정보

헬스장 노래방 학원 방역수칙 준수 전제 집합금지를 해제

by 정보알람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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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한 17일 이후 헬스장,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금지를 해제합니다. 태권도 학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8일부터 같은 시간대 9명 이하 인원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수칙으로 인해 운영을 못하고 계신 자영업자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고 영업하시기 바랍니다.

 

돌봄 기능 수행 학원 교습소 운영허용

 

학생들의 방학과 함께 돌봄 공백 심화되면서 4일부터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는 운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 등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동검도 등 운영 형태가 유사하지만 미신고 업종이거나 체육도장업이 아니지만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줄넘기·축구 교실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8일부터 아동대상 9명이하 체육시설 운영 허용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9명 이하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학원이나 태권도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수용해 중대본은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합니다.

 

9인이하의 경우만 허용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됩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해야 합니다.

 

 

성인 대상 교습 허용 제외

 

일부에선 성인에 대해서도 9명 이하 운영을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번 교습 허용은 어디까지나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인 교습 현장 수칙 정비 후 결정

 

성인에 대한 운영 허용과 관련해 헬스장은 인원 제한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외 실내체육시설은 탁구장, 농구장, 당구장, 실내스크린골프장 등 방대한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시설은 9명당 가능하고 어떤 시설은 9㎡당 가능하고 등 현장 의견을 들어서 방역수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현장 의견 들어가며 수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현재 집합금지 시설

 

현재 집합금지 대상인 실내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 등에 따른 실내체육시설에는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빙상장, 사격장, 수영장, 무도학원, 스쿼시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카페 방역조치 여부

 

17일 이후 조정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카페 등에 대해서도 17일 이후 방역조치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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