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업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개인사업자에 한해 1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부가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665만명과 법인사업자 103만명은 각각 2월25일, 1월25일까지 2020년 2기 확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 대상은 총 768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확정신고 인원 735만명보다 33만명 증가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7만명 증가했으며 개인사업자도 26만명이나 늘었습니다.
신고기한 2월 25일까지 1개월 연장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12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연간 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법인은 지난해 4분기(10~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부가세 신고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신고기한을 2월25일까지 1개월 연장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없이 부가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소규모 일반과세자 감면
지난해 3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제도 신설됨에 따라 6개월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부가세 감면은 홈택스에 접속 후 신청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비대면 신고서비스 개선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를 별도 운영하지 않는 대신 모바일 신고를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신고서비스를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보이는 ARS 간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번호만으로 인증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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