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자업업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타격을 받은 사업주와 새로 산재보험에 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하합니다.
내년부터 낮아지는 산재보험률과 달라지는 요양급여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산재보험률 0.03%인하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03%포인트 인하된 1.53%로 정해졌습니다. 요양급여 항목에 인공다리 연결 허리벨트 등 9종도 추가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2021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변경된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지난 9일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산재보험료율 구성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산재사고 발생빈도를 반영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됩니다.
내년 전체 산재보험료율 1.53%
내년도 전체 업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3%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1.43%, 출퇴근재해요율은 올해 대비 0.03%포인트 인하된 0.10%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대비 0.03%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저소득 특고 종사자 보험료 경감
아울러 지난 9일 통과한 -특고 종사자·사업주 산재보험료 소급징수 면제 -저소득·고위험 특고 종사자 보험료 경감제도가 내년 중 시행되면 보험료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요양급여 항목
내년도 요양급여 항목에는 고압의 물줄기로 화상부위를 청결하게 해 감염위험을 낮추고 수술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버사젯(Versajet)을 사용한 시술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인공다리와 상체를 연결해 고정시키는 허리벨트, 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치아 등 총 9종의 항목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요양급여 수가인정 확대
요양급여 수가인정 기준과 관련해선 체외충격파치료 진료분야를 근골격계 질환에서 척추질환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목도 재활의학과·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신경외과까지 확대됩니다.
기능형 의수에 사용하는 훅크(Hook) 교환 비용도 기존 35만1000원에서 65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총 4종의 기준이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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