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초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중 하나가 최저임금입니다. 매년 오르는 물가에 비해 최저임금 상승률은 높지 않아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의 여파로 다른해보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낮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 월급 실수령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인금제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최저임금의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적으로 법으로 지정하여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매년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 3자대면으로 결정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2021년에는 역대최저 상승률인 1.5% 상승하여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기존에 2019년 8,590원에 비해 130원 오른 금액입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최저시급이 2.9% 인상되었던 것에 비하면 인상률이 많이 낮습니다.
월급으로는 182만 2,480원이며 일급기준으로는 69,760원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을 월급 계산법으로 하게되면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월급으로는 1,822,480원입니다. 연봉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세전 21,869,760원이며, 인센티브 및 상여금 등은 별개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은 약 1,653,08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 금액은 2021년 최저임금 월급 1,822,480원에서 국민연금(77,510원), 건강보험료(57,440원), 고용보험(13,770원), 근로소득세(13,460원)를 납부하고 난 후 받게 되는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입니다.
최저임급이 적용되는 사업장
최저 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수당 최저임금에 불포함 어길시 사업주 처벌
사업주는 소정근무시간 외에 추가 근무수당, 연차미사용 수당, 휴일근로, 가산임금, 복리후생비로 인한 식사제공 등의 수당들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체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법을 어길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년이상 근로 계약서 체결시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시급에 10%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1년이하 근로계약서 체결시에는 수습기간 상관없이 최저시급 100%로 지급해야 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외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회사에 출근하기로 한 일수로 계산이 되는데 일주일에 5일 출근하기로 해서 5일 출근하는것을 소정근로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와 계약한 일수를 채우면 소정근로일 만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면 일주일동안 소정근로일을 만근한것과 일주일 총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빠지고 있진않은지 체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면 일주일동안 소정근로일을 만근한것과 일주일 총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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