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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정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선정기준 신청방법

by 정보알람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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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등의 휴원으로 많은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들 양육으로 인해 더욱 힘든 한해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올해 1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란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대해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 입니다.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해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선정기준

 

아이돌봄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아동의 연령기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만 35개월 이하의 영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현재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자격은 맞벌이 부부를 기준으로 하며 정부에서 서비스 이용요금을 시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시간은 정부에서 1년에 720시간을 지원해주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을 다쓰고나면 본인부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 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영아 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이용 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이용 가정은 55→60%로 확대돼 각각 5%씩 부담이 감소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최대 80%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한부모 가족 및 장애 부모·장애 아동 가정은 서비스 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는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 먼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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