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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정보

연말정산 환급금 높이는 방법 총정리

by 정보알람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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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코로나의 여파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든 한해였습니다. 2020년이 몇칠 안남은 지금 꼭 기억하고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같은 월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할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되거나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꿀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월세액 공제를 위해 주민등록 옮기기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인 경우 월세지급액 10%를 공제하며 월세 최고한도는 750만원까지입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이유로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시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무주택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면 추후 경정청구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12월 전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내년 1월15일에 간소화자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3. 혼인신고는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 가능

 

세법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4. 올해 신용카드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에 지출

 

12월달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한도를 초과했는지 등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 가능합니다.

 

5. 연말정산 간소화에 포함되지 않는 서류는 미리 준비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콘텍트렌즈는 구입 영수증을 별도로 수집해야 합니다. 중고생 교복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교육비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기부금영수증도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봐야 합니다. 월세액공제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계좌이체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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